원화 환산 단 하루라도 10억원 초과땐 해당
1년 이상 거소둔 개인·법인 예·적금 등 현금과 주식 한정 공동 명의 계좌도 모두 대상 미신고땐 과태료 5년간 누적 한국 국세청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고 대상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란 한국 조세당국이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역외 탈세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34~제36조에 따라 한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다. 2010년의 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본사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한국내에 둔 내국법인이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한 장기체류자라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된다. 대기업 해외 파견자와 해외근무 공무원 등은 물론 신고 대상이다. 또 최근 10년 중 한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미국 시민권자나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이 넘는 영주권자 포함 재외국민도 신고 대상이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연락사무소는 내국법인에 포함되며 해외현지 법인은 제외된다.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도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 대상이다. 일예로 공동명의 예금 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1인당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다. 하지만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신고 자산은 보유 계좌의 예.적금 등 현금과 상장 주식으로 한정된다. 즉 채권.파생금융상품.골드뱅킹(금 투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증권 계좌의 주식 가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인 날짜의 종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원화로 환산해 1년 중 단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환율은 그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신고내용 신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와 같은 신원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계좌정보다. 또 공동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신고 불이행 처벌 신고 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신고했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011년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웹사이트 (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